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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22년 실적) 재안내
작성일 : 23-02-13 09:28
조회 : 1,619  
  첨부파일 - 시스템 매뉴얼.pdf (10.6M) 시스템 매뉴얼.pdf (10.6M) [12] DATE : 2023-02-13 09:37:31
  첨부파일 - 실태조사항목 매뉴얼.pdf (2.5M) 실태조사항목 매뉴얼.pdf (2.5M) [8] DATE : 2023-02-13 09:37:31
  첨부파일 -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시스템 매뉴얼(현장운영자).pdf (1.1M)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시스템 매뉴얼(현장운영자).pdf (1.1M) [10] DATE : 2023-02-13 09:37:31

안녕하세요. 2023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관련 사항을 재안내합니다.

 

전국의 작은도서관 기초 통계 수집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기간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작은도서관운영자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실시근거

- 「작은도서관 진흥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작은도서관 진흥법」제12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에제출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작은도서관 진흥법」시행령 제7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조사하여 그 결과(이하 "조사결과"라 한다)를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이하 "국가도서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해당 조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통계법」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제113016호(전국 도서관 통계조사)

 

2. 입력기간: 2023. 2. 1.(수) ~ 2. 21.(화)

-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2023. 2. 1.(수)부터 로그인 가능

 

3. 조사내용: 2022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 대출책수 등 연간실적 기준일 : 2022. 1. 1. ~ 12. 31.

- 장서수 등 누적현황 기준일 : 2022. 12. 31.

 

4. 조사방법

-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내 시스템 활용: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시스템 (smalllibrary.org) 

- 매뉴얼을 참고하여 시스템에 통계 입력

-‘작은도서관의 시설과 자료기준’ 항목은 법정 기준이므로 해당내용을 명확히 숙지하고 입력

- 기간 이후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1) 실태조사 관련 공문은 추후 발송될 예정입니다.

2) 통계조사 설문 제출 관련 사항은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작은도서관 진흥법 법령변경으로 개선된 기능반영을 위해서 실태조사 시스템 로그인 전 캐쉬파일 삭제가 필요합니다.

- 캐쉬파일삭제방법 : 도구 > 도구 더보기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단축키 : Ctrl+Shift+Del)

4) 크롬 접속을 권장합니다.

5) 운영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작은도서관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6. 기타

- 아이디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 아이디를 모를 경우, 도서관정책과(061-749-696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초기비밀번호는 1111 입니다. (비밀번호는 변경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시스템 (smalllibrary.org)

※ 문의사항: 도서관운영과(061-749-6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