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월 첫 번째 월요일
- 일요일을 제외한 국가 지정 공휴일(일요일과 국가 지정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관)
- 1강의실 -
- 2강의실 -
- 사용신청 목적과 상이한 활동 금지
- 실내 음식물 반입 금지
- 시설이나 설비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