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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신청 - 대상자 1분 확인 및 신청
글쓴이 : 이선도
작성일 : 24-09-26 08:34
조회 : 2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보수교육신청 메뉴에서 응급구조사 온라인 보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응급구조사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교육 미이수 시 자격정지나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4시간의 보수교육이 필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협회에 위탁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면제자와 유예자는 각각 면제 신청과 교육 이수 후 유예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군복무 중이거나 당해 자격을 취득한 경우 면제되며, 질병 등으로 유예받은 경우 사유 해소 후 반드시 추가 이수가 필요합니다. 교육 완료 후 이수증은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신청하는 방법 - 1분 대상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