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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 온라인으로 1분 조회
글쓴이 : 이선도
작성일 : 24-06-13 02:39
조회 : 88

비사무직 근로자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사무직 근로자들은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을 인증한 후 검진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검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는 직장 가입자, 지역 세대주, 20세 이상의 세대원, 피부양자, 그리고 19세에서 64세까지의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포함됩니다. 비사무직 외의 사람들은 홀수년도에 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에 짝수해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 됩니다. 직장인은 언제든 병원을 방문하여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40세 이상부터는 암 검진을 받지만, 이때 일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