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 웹사이트에서는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면제나 유예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로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 근무 상황을 보고하고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격 취득 연도는 교육 면제 대상이며, 활동하지 않는 기간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조치에는 경고나 자격 정지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교육 이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연간 7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대면 교육은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예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