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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신청 방법 - 빠르게 30초에 끝내기
글쓴이 : 이선도
작성일 : 24-10-31 07:33
조회 : 4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운영자, 동승보호자, 운전자 등 관련 종사자들이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승하차 안전, 안전수칙, 교통안전 지도 방법 등을 포함하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됩니다. 신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대상 조회 후 가능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수강이 모두 인정됩니다. 신청 시 지역, 시설구분, 업무구분을 정확히 선택해야 하며, 교육센터 명칭이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교통안전 교육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참고하세요.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신청 - 빠르고 간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