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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 - KBS 수신료 해지 신청 1분 정리
글쓴이 : 이선도
작성일 : 24-10-04 06:19
조회 : 3

한국전력에서 제공하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면 전기요금과 별도로 수신료를 고지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간단하게 전화나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KBS 수신료 해지는 TV가 없을 때만 가능하며, TV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KBS 채널을 보지 않더라도 매월 2,500원의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TV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해지 절차가 복잡할 수 있지만, 원룸이나 빌라,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하여 해지 신청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해지하거나 수신료를 미납할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TV 수신료 분리징수 - KBS 수신료 해지 10초만에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