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립도서관

공지사항

 
[전체] 2023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22년 실적) 재안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2-13 09:28
조회 : 6,022

안녕하세요. 2023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관련 사항을 재안내합니다.

 

전국의 작은도서관 기초 통계 수집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기간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작은도서관운영자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실시근거

- 「작은도서관 진흥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작은도서관 진흥법」제12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에제출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작은도서관 진흥법」시행령 제7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조사하여 그 결과(이하 "조사결과"라 한다)를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이하 "국가도서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해당 조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통계법」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제113016호(전국 도서관 통계조사)

 

2. 입력기간: 2023. 2. 1.(수) ~ 2. 21.(화)

-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2023. 2. 1.(수)부터 로그인 가능

 

3. 조사내용: 2022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 대출책수 등 연간실적 기준일 : 2022. 1. 1. ~ 12. 31.

- 장서수 등 누적현황 기준일 : 2022. 12. 31.

 

4. 조사방법

-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내 시스템 활용: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시스템 (smalllibrary.org) 

- 매뉴얼을 참고하여 시스템에 통계 입력

-‘작은도서관의 시설과 자료기준’ 항목은 법정 기준이므로 해당내용을 명확히 숙지하고 입력

- 기간 이후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1) 실태조사 관련 공문은 추후 발송될 예정입니다.

2) 통계조사 설문 제출 관련 사항은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작은도서관 진흥법 법령변경으로 개선된 기능반영을 위해서 실태조사 시스템 로그인 전 캐쉬파일 삭제가 필요합니다.

- 캐쉬파일삭제방법 : 도구 > 도구 더보기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단축키 : Ctrl+Shift+Del)

4) 크롬 접속을 권장합니다.

5) 운영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작은도서관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6. 기타

- 아이디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 아이디를 모를 경우, 도서관정책과(061-749-696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초기비밀번호는 1111 입니다. (비밀번호는 변경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시스템 (smalllibrary.org)

※ 문의사항: 도서관운영과(061-749-6960)